충북도로부터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 [사진 출처 사조산업] ©



사조산업(주) 충주공장이 지난달 6일 충청북도로부터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과징금 8백만원을 부과받았다.

17일, 충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사조산업 충주공장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징금 8백만원을 부과받았고 아직 납부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충북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축산뭉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4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대책 및 이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날, 충북도는 사조산업이 생산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한 건에 대해서는 "그 것은 아니고 앞서 말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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