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택트’와 ‘편리미엄’의 만남!

▲ 사진= 티머니 비즈페이 택시요금 자동결제 © 티머니 제공

[투어타임즈=정기환 기자]

- 티머니 비즈페이, ‘택시요금 자동결제’로 업계 선도
- ‘택시요금 자동결제’로 업무용 택시 결제를 ‘언택트’로 안전하게 결제!
- 코로나19시대, 업무용 택시를 타는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소비와 편리미엄(편리함+프리미엄)이 올해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런 가운데 법인카드나 전표 없이 업무 목적의 교통비용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편리미엄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는 ‘티머니 비즈페이’가 ‘업무용 택시요금 자동결제’서비스를 선보이며 ‘언택트 결제’를 선도하고 있어 화제다.
국내 교통 결제서비스 1위 사업자 (주)티머니(대표 김태극)는 업무용 모바일 교통 결제 서비스 ‘티머니 비즈페이(Biz.Pay)’에 ‘택시요금 자동결제’를 도입, 또 한 단계 앞선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통해 택시 결제시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해 안전성은 물론, 법인카드와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돼 업무 효율성도 크게 높였다.
지난 9월 티머니 비즈페이는 전국 택시와 대중교통(마을버스, 시내버스, 공항버스, 지하철)에 이어 11월 터널, 고속도로 통행료, 서울시 공영주차장으로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며 시장의 주목을 이끌고 있다. 이를 통해 티머니는 ‘업무용 교통 결제’라고 블루오션을 선도하며 교통업계와의 동반성장을 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티머니는 서울 택시 양대 산맥인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손잡고 선보인 ‘티머니onda’에 ‘티머니 비즈페이 택시요금 자동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기업고객에게 비접촉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티머니onda 택시요금 자동결제’는 코로나19로 접촉 자체를 꺼리는 기업고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티머니onda는 승객이 승차해야 목적지가 보이기 때문에 승차 전 택시기사와 목적지를 알리기 위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고, 승차거부로 인한 실랑이도 없다. 자동결제를 통하면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주고받지 않아도 돼 호출에서 승차, 그리고 하차까지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티머니onda에서 자동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티머니onda를 켜고 티머니 비즈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만하면 된다. 이후 티머니onda에서 목적지와 출발지 설정 후 결제수단을 ‘티머니 비즈페이 자동결제’를 선택 후 택시를 호출하면 목적지 도착 후 티머니 비즈페이로 자동 결제된다. AOS, iOS모두 지원해 스마트폰 기종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편리미엄’, ‘언택트’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주)티머니 Payment&Platform사업부장 정성재 상무는 “티머니 비즈페이의 ‘티머니onda 택시요금 자동결제’서비스로 ‘업무용 교통결제 시장’을 선도하게 되었다‘고 하며 “티머니 비즈페이의 다양한 ’편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업계와 상생해 고객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티머니 비즈페이는 간편한 사용성과 다양한 혜택으로 기업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먼저, ▲법인카드발급이나 전표처리가 필요 없다. 이에 따라 제반 비용과 잡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비용 관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다. ▲티머니 비즈페이 이용 기업은 택시 이용금액의 최고 50%까지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조직, 직원별로 한도금액, 사용가능 시간과 장소를 설정할 수 있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으로 티머니 비즈페이는 이미 유수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다.

청와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 KDB산업은행을 비롯하여 LG전자와 포스코, SK네트웍스 등 다양한 기업에서 이미 업무 효율성을 위해 티머니 비즈페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티머니 비즈페이는 다양한 티머니 비즈페이 교통상품권과 요금제를 선보일 예정으로, 교통영역 ‘프리미엄 서비스’로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기환 기자 jeong9200@sundo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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