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권고 수렴…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사진= 국토교통부

[디스커버리뉴스=백상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주 내용으로 지난 4월 7일에 공포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개정 여객자동차법을 이행하고 올해 11월 3일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신·구 모빌리티가 상생하면서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권고한 여객자동차운송시장기여금,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기준 등의 세부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원/월 중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정했으며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에 대한 납부비율을 차등화하도록 규정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으로는 플랫폼, 차량, 차고지, 보험 등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허가심의 기준은 별도 규정을 마련해 구체화하도록 했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위한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교통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 플랫폼 중개사업등록 등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기준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13차례 회의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마련한 상생방안인 만큼, 정부는 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국민과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으로 내년 4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스커버리뉴스(DISCO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