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익산시청

[디스커버리뉴스=백상원 기자] 익산시가 캠핑용 자동차 등록 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과정인 차고지 증명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4일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 경형 또는 소형은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자동차와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등록 시 차고지를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대상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에 제시된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자동차로 캠핑용 자동차에 해당되는 경우 차고지 증명을 제외한다.

다만 견인해서 사용하는 캠핑용 자동차는 차고지 증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캠핑 인구증가와 캠핑카 튜닝 · 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요 확대 차원에서 규제가 완화됐으며 시는 관련기관과 민원인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서미덕 차량등록사업소장은“경형 소형 캠핑용자동차의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되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했으나 피견인 캠핑용자동차는 종전대로 차고지증명 대상이므로 적극 홍보해 민원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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