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11.24. 한-체코 개정 항공협정 체결

▲ 사진= 한-체코 항공협정 서명식 사진 © 외교부 제공

[디스커버리뉴스=정기환 기자] 김태진 주체코특명전권대사는 24일 09:30 체코 교통부에서 ‘카렐 하블리첵’ 체코 부총리겸 산업통상부·교통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 동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하여 내부 절차를 완료하여 상호통지 후 2개월이 지난 1일에 발효
- 우리측은 서명후 별도의 절차가 없으나 체코는 국회 비준절차 후 통보 예정

금번 항공협정 개정을 통해 항공 보안 협력 규정을 강화하고 항공사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체코 외 여타 유럽연합 회원국 항공사도 한-체코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양국은 항공협정을 1990년 최초 체결하고, 대한항공과 체코항공이 인천-프라하 노선을 운항하여 왔으며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양국 간 비운항
현재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항공운항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는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되는 경우 양국간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이번 서명한 한-체코 항공협정을 포함하여 총 89개국과 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중 84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2020.11월 현재)



<정기환 기자 jeong9200@sundo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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