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서 지방환경청으로 업무 이관되면서 인지 못해 "억울"

▲ [사진 출처 삼현화학] ©



[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삼성의료원에 소독제를 납품하고 있다는 (주)삼현화학이 검찰에 고발돼 벌금을 받았지만 해당 기관의 업무가 이관되면서 공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5월, 충북 음성의 삼현화학 대풍공장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원주환경청 등에 따르면 삼현화학은 해외에서 수입한 소독제 관련 유독물질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삼현화학은 미국 마이크로젠사 제품인 D-124 원액을 독점공급받아 소독제를 제조하고 있다. 자사 제품 안내에 따르면 엠디-125는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승인을 받은 제품이라고 밝혔다.


나라장터에는 의료용(방역용)살균소독제로 등록돼 있으며 의약외품의 액상으로 단단한 물체의 소독액을 침적해 소독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삼현화학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었다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미처 인지못해 발생된 건"이라며 "당시 조사를 맡았던 원주환경청 관계자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없이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에 고발돼 지난 8월,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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