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항공기승무원, 드론조종사 © 토픽코리아 제공

[디스커버리뉴스=정기환 기자] 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 국민내일배움카드에서는 드론교육과 IATA항공사승무원 국제공인 시험 준비를 위해 12월 1일에 근로자 국비지원교육으로 개강한다.

본 과정은 NCS기반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으로 HRD-Net의 근로자 훈련과정에 등록되어 있는 과정이며 비대면 이러닝교육으로 진행한다. 직장인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고용노동부HRD-Net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항공업계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항공서비스, 객실안전, 항공사물류, 운임 등 항공조종과 항공통제를 제외한 전 분야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항공업계의 UN'으로 불리고 있다. 국내 항공사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이 IATA에 가입되어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세계 항공산업의 정책 개발, 규제개선, 업무 표준화 및 국제선 항공 운임을 결정하고 조정한다. IATA는 현재 350개 교육프로그램과 40개 이상의 디플로마(Diploma)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공인교육기관(ATC)을 통해 교육하고 있다.
IATA항공승무원 국제공인 과정은 온라인강의로 진행되며 총 46강으로 구성됐다. 강의를 수료하면 토픽코리아 국제항공교육원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이후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통해 항공기 승무원 IATA국제공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드론교육의 정식 명칭은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이다. 12kg을 초과하는 드론을 이용해 방제사업, 항공촬영 등 드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드론조종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드론자격을 위해서는 무인동력비행장치를 20시간 이상 비행 경력이 필수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드론자격증 필기시험은 총 40문제로 과목은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영이 있고 7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다. 필기시험 합격 후 2년 안에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한다. 즉, 필기시험 유효기간이 2년이다.
드론(Drone)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 전파를 통해서 움직이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군사용 무인항공기의 총칭이다. 원래는 군사용으로 개발되었으나 2010년대를 전후해서 군사적 용도 이외에도 각종 민간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직장인 전문성 향상을 위해 컴활 2급·1급, FAT 2급 등 OA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원격평생교육시설인가를 필한 교육전문기업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양성과정을 온라인교육을 통해 국비지원한다.자세한 안내와 수강방법은 토픽코리아 인재개발교육원 홈페이지 및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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