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서 워터슬라이드 타다 물에 빠져 참변... 법원, 가평군 항소 기각

▲ 물놀이 기구를 이용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사진 출처 사고가 발생한 수상레저클럽] ©



[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수상레저놀이시설의 유기기구를 이용해 물놀이를 즐기던 가족 중 1명이 물에 빠져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가족들은 수상레저운영자를 포함,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낸 사건이 최근에 마무리됐다.


지난 2017년 여름, 가평 수상레저 사고로 인해 사망한 손해배상 법정 공방이 지난 11월 마무리됐다. 1심에 이어 고법에서도 항소가 기각되면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던 가평군은 법률사무소에 의뢰한 결과, 항소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에 따라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하기로 정했다. 또 정부와 사고 레저운영자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4일, 군은 이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하고 사건을 종료하기로 했다.


당시 사고는 2017년 8월 2일, 경기 화성 이 모씨 일가족이 이날 오전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유기기구인 워터슬라이드를 이용하다 자녀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가족이 2018년 8월 소송을 제기한지 약 1년만인 '19년 7월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 측인 경기도 가평군에 안전조치 소홀 등을 물어 피해자 가족에 일부승소 판결했다. 유가족 측은 자녀의 사고로 가족들의 정신적 등 피해가 크다며 약 4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패소한 가평군은 즉시 항소에 나섰지만 서울고등법원 판결 역시 수상레저운영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하는 시설로 지자체의 책임하에 방호조치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감독 등을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10월 21일,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피해자 이 모씨 등 유가족에 약 1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률 다툼에서 가평군은 이 사건의 기구인 워터슬라이드가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측의 과실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에서 가평군은 워터슬라이드 기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고법은 관광진흥법 상 이 기구는 유기기구라고 판단했다. 즉 행정기관인 가평군이 유기기구를 운영하는 운영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자문을 의뢰받은 법률사무소 측 역시 일견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그 결론(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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