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업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40%대 그쳐...

▲ 안의선 강사가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노이람 기자


[디스커버리뉴스= 노이람 기자] 평생교육기관이 기업 법정 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조사 결과, 전체 기업의 40%만 교육을 마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천50플러스센터(센터장 김미성)가 12월 1일과 2일 양일간 6대 법정교육을 이수했다.


양일 간에 걸쳐 금천50플러스센터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배 건 강사), 인권교육(안의선 강사), 성희롱 예방교육, 노인학대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정미영 강사), 직장내 괴롭힘예방교육(노익희 강사) 등 6대 법정 교육을 실시했다.

▲ 노익희 강사가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노이람 기자


교육을 마친 후 김미성 금천50플러스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던 법정의무교육을 양일간에 걸쳐 센터직원들과 함께 성실하게 이수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정 의무교육은 ‘장애인인식개선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과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필수 교육인‘퇴직연금교육’,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이 있다. 이밖에 ‘인터넷중독 예방교육’,‘공공기관 청렴·반부패 교육’,‘감정노동자 보호 교육’ 등 회사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필수 교육이 있다.

한편 법정 의무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연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을 말한다. 하지만 2020년이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아직 기업체의 절반 이상이 법정 의무교육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 의무교육 미이수 시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각 기업은 연말까지 해당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 배건 강사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중 올바른 장애인 호칭에 설명하고 있다. © 노이람 기자

▲ 정미영 강사가 성희롱감수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노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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