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방류수 기준 초과로 적발, 원수보다 방류수 농도가 더 높아

▲ [사진 출처 풍산] ©



[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환경부가 운영하는 녹색기업 폐수처리시설에서 특정유해물질이 배출허용기준보다 높게 검출됐지만 원인규명이 확실치않은 가운데 재지정됐다.


지난해 7월, 울산시로부터 수질오염물질인 폼알데히드의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해 개선명령을 받은 녹색기업 (주)풍산 울산사업장이 녹색기업으로 재지정받았다.


(주)풍산은 2006년 4월 녹색기업(전 환경친화기업)으로 최초 지정받은데 이어 그동안 수질오염 등 위반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해당지역 관할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녹색기업 재지정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가졌다.


같은 달 22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울산시 등 심사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지정 여부 결과 풍산은 녹색기업 지정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심사위원 모두의 의견이 일치되긴 했지만 폐수처리시설에서의 원수와 방류수에서 검출된 폼알데히드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8명의 위원 중 울산시와 외부 심사위원 1명은 "울산시 환경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거나 "개선명령을 성실히 이행 중이다"며 별다른 의견을 달지 않았다. 최 모 위원도 "이번 폼알데히드 기준 초과는 일회성으로 간주되고, 개선명령을 완수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외 6명의 위원 중 낙동강유역청 관계자는 "기준 초과 원인 규명 및 상세한 조사 및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오 모위원, "논리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원수의 폼알데히드 의문점 확인 및 원료 자체의 MSDS도 검토해야 한다".

홍 모 위원, "발견되지 않은 원인에 대해 조사 연구를 통해 타당성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장 모 위원, #4 원수의 폼알데히드 농도보다 방류수 농도가 높게 측정되는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한다".

김 모 위원, "과거 데이터의 불안전성으로 보아 원수 투입에서부터 침전조에 이르는 계통 전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풍산 울산사업장에서의 폼알데히드의 배출허용기준은 5㎎/ℓ로 당시 방류수에서는 6.576㎎/ℓ이 측정됐다.


폼알데히드는 2013년 환경부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해 중점관리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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