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효로 할만한 하자 없다, 피해 소명도 부족"... 한난 측 항소 대비 중

▲ [사진 출처 대구지역난방공사 조감도]



[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포스코건설 등 입찰 참여기업이 제기했던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 '대구·청주 주기기 구매' 관련 특혜 의혹이 일단락됐다. 지난해 1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롯데건설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지난해 말 경, 한난 대구·청주지역난방공사 친환경에너지 개선사업 주기기 입찰 결과를 놓고 특혜 논란이라는 주장이 일부 언론에 의해 확산됐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조달을 통해 3개월간 진행했던 해당 입찰은 롯데건설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포스코건설 등은 공동으로 '우선협상대상자인 롯데건설이 계약에 이르지 못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지역난방공사에 공동으로 이의신청서를 제기했다.
이들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발전용량 100% 최대효율을 지키지 않은 건설사가 선정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발주처에 이의신청서 접수에 이어 지난해 11월 12일 성남지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이후 12월 말 경, 성남지원은 포스코건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시켰다.


판결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입찰을 무효로 할만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가처분을 인정한만한 피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사진 출처 청주지역난방공사]


최근 지역난방공사는 포스코건설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후 항고 및 본안 소송에 대비 중으로 알려졌다. 공사 측은 가스터빈분야나 기계공학분야 교수 등의 자문을 받아 핵심 이슈인 IGV 개도 및 Base Load 등에 대한 조력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청주지역난방공사 친환경에너지 개선사업은 지역주민의 청정연료 전환 요구에 따라 200MW급 LNG 열병합발전설비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허가를 취득했다.


특히 한난은 발전소 외관디자인을 친환경성을 주제로 주민 친화적으로 설계해 친환경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디스커버리뉴스(DISCO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