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과거보다 더 기준이 까다로워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올해 2월 말 통과된 소방시설공사업 시행령은 부실한 소방시설공사업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강산21M&A 관계자는 “기존에는 자본금과 기술인력만 확보하면 소방시설 공사업을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었다”라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 사무실 규정이 없어서 업체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부실 부적격 업체가 난립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소방시설공사업 시행령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12일 밝혔다.
특히 “개정 이후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돼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며 “건설업계 법률 전문가와 읜노해 사무실 확보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주)강산21M&A는 건설업계와 관련된 법 개정을 미리 알려주는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했다. 회사 경영 등으로 바빠서 챙기지 못한 중요한 사항을 강산21M&A의 ‘알리미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디스커버리뉴스(DISCO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