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스웨덴 손목시계' 판 업체에 과징금 부과

▲ <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조사대상물품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5일 제410차 회의를 열어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조사 건을 의결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원회는 ‘A社’의 조사대상물품 수입·판매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하고, ‘A社’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입 및 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판정에 앞서 스웨덴 소재 시계업체인 ‘다니엘웰링턴社’는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손목시계를 수입·판매한 ‘A社’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고 무역위원회는 ‘다니엘웰링턴社’와 ‘A社’를 상대로 약 10개월에 걸쳐 서면 조사, 현지 조사, 외부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면밀히 조사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결과, ‘A社’가 ‘다니엘웰링턴社’의 상표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손목시계)을 홍콩 등에서 수입하여 자사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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