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층·저밀도·기반시설 부족에도 엄격한 요건으로 재개발 구역 지정 힘들었던 노후 주거지에 영향

▲박성연 서울시의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박성연 서울시의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디스커버리뉴스=정기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광진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은 26일(금), 서울시의회 의원 28명과 함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의 정비사업 구역 지정 요건 중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로나 공원,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토지에 공공이 개발을 시행하고, 남은 토지를 개인에게 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된 도시계획 사업이다.

근대 이후 서울의 성장 과정에서 도시개발의 수단으로 서울의 양적·질적 성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광복 이전에는 사대문 외곽지(돈암, 영등포, 한남, 청량리, 신당, 공덕 등)를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광복 이후에는 도심부 시가지 재정비(을지로, 충무로, 종도, 남대문 등)를 시작으로 서울 곳곳의 주거지 확보를 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1980년대 말에 종료되었다.

1960년대에는 영동1지구(12.7㎢)를 비롯하여 경인(화곡동 일대, 6.9㎢), 망우(6.5㎢), 시흥(5.7㎢), 김포(공항동 일대, 4.7㎢), 역촌(4.3㎢), 중곡(3.1㎢), 창동(2.8㎢), 도봉(2.6㎢) 등에서, 1970년대에는 가락(7.5㎢), 개포(6.5㎢) 등에서, 1980년대에는 영동2지구(13.1㎢), 잠실(11.2㎢), 이수(8.0㎢), 신림(3.4㎢) 등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었다. 서울 전역으로 보면 51개 지구, 140㎢에 이른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대규모로 보급된 단독주택지는 재정이 부족한 도시 개발 초기에 시가지 개발을 촉진하여 도시화로 밀려드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기능했고, 강남 일대에서 빠르게 실시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강북 인구 분산에도 기여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은 저층·저밀도로 구성되어 서울의 주거환경 현실화를 위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특히 체계적 계획 없이 조성된 사업 특성상 필지는 다소 넓지만 주차장 확보나 교통량 과밀,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사업지 특성에 맞춘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박성연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 90제곱미터 미만 필지가 40% 이상이어야 했던 요건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된 지역의 재개발구역은 120제곱미터 미만 필지 40% 이상으로 완화하고,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비율이 40% 이하였던 요건을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비율 40%로 완화하는 한편, 현행 호수밀도 60 이상을 50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연 의원은 “서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껴 이번 조례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조례 개정의 소회를 밝혔다.

저작권자 © 디스커버리뉴스(DISCO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