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한화 © 이준호


[투어타임즈=이준호]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군무기 사거리연장탄에 대한 의뢰를 받고 연구개발에 참여했던 (주)한화가 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최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환수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까지 받게 됐다.
방위사업청이 (주)한화에 의뢰했던 과제는 현재 사용 중인 K-9 및 K-55A1 자주포에서 운용 중인 탄약보다 사거리를 늘리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이 연구를 통해 사거리 열세를 극복하고 북한의 장사정포를 타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11일 한화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의 사거리연장탄 연구개발 의뢰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가 미흡해 수일 전,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며, "그로 인해 부정당업체라는 지적을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심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가 부정당업자로 지적받은 배경을 놓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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