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는 0.958%, 탁주는 0.974%로 세율 조정

사진 네이버 블로그 찰순파파 발췌
사진 네이버 블로그 찰순파파 발췌

[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탁주와 맥주의 주세율이 각각 1KL 당 42,800원과 866,200원으로 인상된다. 주류에 대한 과세체계가 지난 2020년 1월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서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율이 변경됐다. '20년 당시 탁주의 경우 KL당 41.700원었으며 맥주는 830.300원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중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1월 7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이같은 내용을 시행키로 의결했다.

기재부는 주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주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세율 적용구간의 기점을 매년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주세율 인상이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탁주와 맥주의 주세율을 변경했다고 했다.

또 맥주의 발효 제성과정에서 과실을 첨가해 맥주를 제조하는 경우 과실 사용량을 발아된 맥주와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20% 이내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5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과실을 첨가한 주류의 다양한 개발·생산을 촉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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