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행정조치처리위 결과 앞서 선납해야 혼란 축소 판단한 듯

[사진 출처 한수원]
[사진 출처 한수원]

[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해 지난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자체 행정조치처리위원회(행정조치위)가 열리기도 전에 과징금부터 우선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조치위가 개최 시 이견조율로 인한 지연과 수사결과에 따른 과징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월성원자력본부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319억 5천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행정처분 대상은 건설원전 16개 호기 27건에 달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월성원전은 2월 25일 열린 154회 원안위에서 발전용원자로 설치·운영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보고하고 과징금을 선납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수원은 원안위가 청문을 실시하겠다는 사전통보를 해옴에 따라 3월 14일 행정조치처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그 대응책을 논의했다.

행정조치위는 과징금 5천만원 이상일 경우 기술부사장을 위원장으로 본사에서 열린다. 당시 한수원은 원안위 특사경 수사종결 이후에 행정조치위를 열기로 하고 법률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한수원은 행정조치위가 열리기 전이라도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을 우선적으로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는 수사결과와 행정조치위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혼란을 차단하고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 달라지는 경우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행정조치위 구성과 과징금 사전납부 추진안 등과 함께 원안위 행정처분 통보서 등을 한수원 최남우 기술부사장과 감사 등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 문건은 한수원 기술현안관리실 월성현안관리부에서 작성됐다.

이번 과징금 건은 지난 1월만해도 한수원 정재훈 사장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상당기간 미뤄져왔다. 과징금 규모는 2011년 원안위 출범이후 최대치로 알려졌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수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 건수는 27건으로, 이 중 건설변경허가 위반이 2건, 운영변경허가 위반이 21건, 운영허가기준 위반이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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