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따른 행정처분 축소등 절차 이행여부 확인 안해
신분상 조치 33건, 재정상 조치 2건에 1469만원, 행정상조치 21건 등 처분의뢰

HDC현대산업개발 최익훈 대표가 6월 7일 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 출처 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 최익훈 대표가 6월 7일 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 출처 현대산업개발]

[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들이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대표 최익훈) 붕괴사태로 인해 최근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24일,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태 관련 특정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 33건, 재정상 조치 2건에 1469만원, 행정상 조치 21건에 대해 처분을 의뢰했다.

신분상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징계 5명에 훈계 13명, 주의 15명이다. 행정상 처분은 시정 2건, 주의 13건, 통보 6건이다.

이들은 현산 사업장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에 대해 지도·점검 업무를 부당처리했거나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사업승인조건 이행 확인 점검 등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이행 확인과 계측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조사결과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구청 환경문제 담당자 A는 2021년 3월 9일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날림이 있다는 동영상 민원 제보를 받았다. 당일 확인 결과 현산이 시공 중인 203동 내부에서 집진시설 고장으로 작업장 내 먼지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음날 개선명령 처분계획을 팀장과 과장에게 결재까지 받은 후 4월 1일 현산 측에 개선처분을 통보했다.

이어 4월 30일에도 유사한 민원이 제기됐다. 같은 동 내부에서 또 다시 먼지가 비산되는 동영상이 제출된데 따른 현장 확인결과, 창호공사 시 연마작업으로 인해 방진막이 탈착된 채 작업해 먼지가 비산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개선명령을 통보했다. 헌데 감사위원회는 같은 행위가 한달 안에 연이어 발생한데 따른 2차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는 해당 공정시설 사용을 중지토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공무원이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징계가 불가피해졌다.

이런 문제는 소음 문제에서도 나타났다. 2020년 12월 10일, 소음규제기준 초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받은 현산은 2021년 1월 12일 1, 2블럭에 대한 조치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구청은 소음저감 조치 이행보고서가 제출된 1블럭에 대해 후속조치인 이행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당시 측정된 소음치는 기준인 70db보다 6db를 초과한 76db로 확인됐다.

현산이 시공 중인 아파트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사업승인조건 이행 확인' 절차가 부적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구청 담당자 B는 시공에 앞서 1, 2블럭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제출받고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관리청에 협의를 진행했다.

[자료 디스커버리뉴스]
[자료 디스커버리뉴스]

2019년 1월 30일 익산국토관리청의 보완요구에 따라 보완서류를 제출한 후, 지하안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라는 협의내용이 담긴 조건부 동의를 통보받았다. B는 지하안전평가서에 일부 내용이 누락됐는데도 보완요구없이 이를 적합 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냈다.

그 해 5월 9일 B는 공사에 앞서 지하안전관리계획서를 지하개발사업자로부터 받지 않고 건설업자로부터 제출받고도 과태로 500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는 해당 공사장의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 협의를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조차 지키지 않았다. 그 결과 흙막이 공사 착수 전, 계측기 설치 미이행 관련 협의 내용을 위반했는데도 올해 2월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계속 이어집니다]

저작권자 © 디스커버리뉴스(DISCO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