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17건 및 기타안건 4건 처리

연수구의회,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연수구의회,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지난 20일 제250회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를 열어 조례안 17건과 기타안건 4건을 상정 처리했다.

구의회는 지난 14일 제250회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정수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며 효율적인 의원연구단체 운영과 내실있는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같은날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연수구 민선8기 구정 운영방향을 반영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편용대의원 대표발의)을 통하여 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및 물 절약 홍보, 포상 등을 통해 주민 인식 개선 및 물 부족상황을 사전에 대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김국환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노인 및 다자녀가정, 보훈대상자 운전자 주차요금 감면혜택의 근거를 마련하여 경로우대 및 저출산 극복, 보훈대상자의 예우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구의회는 9월 16일부터 진행중인 각 상임위원회의 집행부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22일까지 마무리하고, 23일과 26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실시 한 뒤, 27일 제3차 본회를 거쳐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최종 의결하고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디스커버리뉴스=김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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