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중 84%가 자연녹지로 공장증설 어려워...울산시에 SOS
울주군 하이테크밸리 2단계 산단 추가조성에 따른 환수금 납부엔 난색?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부산경남우유혐동조합 공장]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부산경남우유혐동조합 공장]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부산경남우유혐동조합 공장]

[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농협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조합장 강래수) 기존 부지 중 84%가 자연녹지로 묶여있어 공장증설이 어려워지자, 울산광역시가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시켜 타지역 이전을 막았지만 환수금을 놓고 이견이 발생했다.

울산시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일원에 소재한 부산우유는 공장 전체면적이 23,940㎡로 이중 자연녹지가 20,193㎡에 달하면서 공장설비 등 증설에 제약을 받아왔다. 부산우유는 1992년 3월 최초 건축물이 들어선 이래 우유생산 및 분유 가공 부문의 지역단위농업현동조합이다.

이같은 사유로 김해나 밀양 등지로 타지역 이전을 모색해 온 부산우유의 이전을 우려한 울산시는 하이테크밸리 2단계 일반산단을 추가조성하면서 해당 자연녹지를 용도변경해 건폐율의 경우 기존 20%에서 70%까지, 용적률은 100%에서 350%까지 크게 늘렸다.

울산시는 2020년 8월, 부산우유가 자사부지를 산업단지로 편입시켜 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를 검토해 왔다. 그 해 12월 편입을 동의한다는 회신을 보낸고 '21년 12월 하이테크밸리 산단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산단편입에 따른 개발이익환수 비용 약 38억원을 부과할 방침을 전하자 부산우유는 환수금 부과를 면제해 달라며 요구하면서 양측 간의 이견이 발생한 것. 38억원에 대한 개발이익환수금은 분양가 131억 7700만원 중 보상가 93억 680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앞서 울산시는 부산우유 산단 편입에 따른 환지계획을 수립하면서 환수금을 현금으로 정산할 경우을 조건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부산우유는 농협중앙회에 의뢰한 경영진단 수검 결과, 농협법 제8조(부과금의 면제)에 해당된다며 이는 국가와 지자체 조세 외의 부과금 면제 항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 측에 따르면 부산우유공장 부지변경은 산입법 근거에 의해 환지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금 정산은 환지를 전제로 한 것으로 정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지난 8월, 울산시는 법률자문 결과, 산단편입은 부산우유 요청에 의한 것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부과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자문 역시 정산금 성격으로 조세 외의 부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농협 측이 환수금 처분에 대해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산단제척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현재 부산우유공장 부지는 개발여건에 따라 산단구역지정이나 제척이 반복된 공장으로 단순 용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곳이다. 환지계획수립에 의한 산단편입 시 환수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 한 해 검토를 추진하기로 한 것. 결국 양측이 협의를 거쳐 '21년 12월 산단계획변경 승인 절차 이행을 완료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졌다.

울산시는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시행한 것인데다, 상호 협의하에 추진된만큼 개발이익금 부과는 타당하고 오히려 환수하지 않게되면 타 공장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만약 농협이나 부산우유 측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산단제척이나 용도지역을 환원하는 등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울산시 관계자는 "부산우유는 환수금 납부에 대해 현재 동의한 상태이지만 농협중앙회 총회 결과에 따라 입장을 최종 결정한다고 알려왔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나 되야 최종 입장을 알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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