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CDM 사업 지속가능개발메커니즘(SDM) 사업으로 전환
400만톤 온실가스 배출실적 환산 시 4000만 달러 확보 '안갯속'
현지수행 에코아이, 거래지연 추가비용 80억 요구에 손실 보상 검토

지난해 3월 18일,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국내 최초 도입을 기념하며 한국중부발전 박형구 사장(왼쪽), SK증권 김신 사장(가운데), 에코아이 이수복 사장(오른쪽)이 비대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 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지난해 3월 18일,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국내 최초 도입을 기념하며 한국중부발전 박형구 사장(왼쪽), SK증권 김신 사장(가운데), 에코아이 이수복 사장(오른쪽)이 비대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 중부발전]
지난해 3월 18일,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국내 최초 도입을 기념하며 한국중부발전 박형구 사장(왼쪽), SK증권 김신 사장(가운데), 에코아이 이수복 사장(오른쪽)이 비대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 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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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한국중부발전(사장 김호빈)이 2019년부터 시행해 온 방글라데시 빈민촌 가정을 상대로 한 쿡스토브 보급사업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발전은 사업 시행 이후 2020년 2월 당시 박형구 전 사장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 점검하는 등 이 사업과 관련한 청정개발체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탄소배출권의 국내 온실가스 외부사업 등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은 중부발전이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해 달성한 감축실적을 투자국 감축목표 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당시 중부발전은 파트너사인 SK증권, 에코아이와 추진한 방글라데시 가정의 재래식 조리시설을 고효율 스토브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시행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초로 공식 인정받은 해외 배출권을 국내 배출권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방글라데시 CDM 사업을 위해 중부발전은 현지에서 사업을 총괄 진행하는 에코아이(주)와 온실가스배출권 매매계약을 맺고 선도금으로 500만 달러(한화 약 67억원)를 지급했다.

에코아이가 현지 법인 등과 함께 사업 수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을 인증받아 KOC(Korea Offset Credit)로 전환한 후 중부발전에 매도하게 된다. '19년 이후 중부발전은 올 4월 현재까지 KOC 약 140만톤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중부발전이 에코아이로부터 넘겨받을 KOC는 총 400만톤으로 기존 매매대금으로 환산하면 4,0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매수한 140만톤은 1400만 달러 가치가 있는 것을 평가했다.

헌데 사업이 진행 도중인 '21년 10~11월 사이에 개최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글래스고 기후합의를 채택, 기존 CDM 사업을 지속가능개발메커니즘(SDM)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합의서에는 '23년까지 사업 전환과 함께 '13년부터 '20년까지 발행된 선진국의 CERs(CDM과 같은 개념)는 1차 자발적기여방안(NDC)에만 사용하도록 합의했다.

선진국의 당사국 총회에 따라 사업체제가 크게 바뀌면서 사업수행을 맡은 에코아이는 KOC룰 매도할 수 있는 시점이 '26년 경으로 예상된다며 그때까지는 거래가 없는만큼 사업유지 조건으로 약 80억원을 추가 요구했다.

그러자 중부발전은 SDM 전환으로 인한 계약이 변경된다며, 에코아이에게 지급했던 선도금을 회수하거나 미실현 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26년까지 기지급한 67억원과 추가로 80억원을 더 투입할 경우 손실을 계산한 셈이다.


자문을 맡은 A법무법인 측은 에코아이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기타 보상을 요구할 근거거 없다고 판단했다. 방글라데시 등 현지 사업주체의 불가항력적 사정에 따른 사업 중단 또는 지연 등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중부발전은 에코아이와 계약을 맺으면서 KOC의 인도시기가 예상과 달라지는 경우를 인지하고 있었고 에코아이 또한 예상 인도량 및 인도시기에 대해 보장내지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한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체결 당시 이미 파리협정에 따른 SDM으로의 전환이 예정돼 있었던만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책임을 떠 넘기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8일, 중부발전 관계자는 본보 확인 요청에 "알아보고 답변하겠다"고 한 후 이 시간까지 연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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