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수개월 후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승인 취소 소송...법원 기각
동료직원 "전에도 유사사례 있다" 진술에 고의적 사고 의심
산재부에 익명 민원, "공사가 경영평가 점수 대비 소송 제기해 2차 가해"

[출처 가스기술공사]
[출처 가스기술공사]

[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공기업 기간제 직원으로 계약을 맺고 현장 투입 일주일여 만에 사고가 났다. 현장 부근 병원에서는 타박상이라며 처방전과 물리치료로 끝냈다. 통증이 계속되면서 휴일을 이용해 전주 집 근처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늑골 골절로 4주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둘 중 한 병원은 오진이라는 얘기다.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잔 조용돈)가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LNG 실증설비 건설현장에 투입된 기간제직원이 사고를 당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자. 고의적 사고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가스기술공사는 2020년 1월 2일, A씨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삼성중공업 거제현장에 투입하려 했으나 잦은 비로 인해 일주일 넘게 작업을 하지 못하다 9일에서야 작업을 시작했다. 하필 그날 오전 10시 50분 경, 현장 기계팀 컨테이너 내부 용접작업을 하기 위해 공구를 정리하던 중 출입문 문턱에 부딪쳐 사고가 발생했다.

고통을 호소하던 A씨는 현장 부근의 병원에서 CT촬영 결과, 흉곽전벽의 타박상 진단을 받고 별도의 치료없이 약을 처방받은 후 마무리되는 듯 했다. 고통이 계속되자, 토요일인 1월 11일 A씨는 본인 거주지인 전주의 한 병원을 찾아 다시 검사를 받고 좌측 제3번 늑골 골절이라는 재진결과가 나왔다 진단서 상에는 '약 4주간 안정가요 요함'이라고 명시됐다고 한다. A씨는 가스기술공사 측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산재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소속회사 측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진데 반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이견이 제기됐다. 가스기술공사 현장 공사감독 B씨는 2월 6일,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담당자에 고의적인 사고로 의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씨 담당 현장책임자가 A씨를 알고 있다는 또 다른 작업자로부터 전 현장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A씨 산재사고에 대해 호의적 진술에 대한 답변대가로 A에게 100만원을 받았다고 털어놨다는 것.

이견이 제시된 후에도 A는 2월 25일, 산재를 신청했고 3월 10일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승인했다.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6월 18일 가스기술공사는 해당 사고 관련 플랜트사업처에서 현장 안전사고 관련 재발장지대책 추진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

사고가 난지 수개월 지난 싯점에 다시 이 문제가 재점화됐다. 기획재정부의 가스기술공사에 대한 공기업 경영평가 추진실적 점검이 발단이다. 공사 성과평가부로부터 해당 산재에 대한 사고경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자체 현장 내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경영평가 점수가 낮아질 것을 우려한 대응이라는 주장이다. 평가 중이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일단 해당 사안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년 가스기술공사는 보통(C등급)을 받았다.

'20년 12월 30일, 가스기술공사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승인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지만 '21년 10월 20일, 법원은 원고 측의 소송을 기각시켰다. 법률자문 등을 검토한 공사 측은 결국 항소를 포기하고 일말의 소득도 얻지 못한 채 소송을 종결시켰다.

사건이 일단락된지 한참 지난 '22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그 사건으로 인해 민원이 유발됐다며 재조사하라는 문서를 받았다. 민원제목은 '기재부 경영실적평가 산정 시 부정·허위 사실 신고'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산재발생으로 인한 감점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그 내용이다. 민원은 기재부 경영평가 기준 위배 및 결과 조작 및 예산과 행정낭비,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추가로 담았다.

가스기술공사 감사실은 '22년 7월 13일부터 22일까지 조사팀을 꾸려 파악한 결과, 해당 소송 건은 애초 '20년 경영평가시험평가단에서 이를 유예대상으로 인정하고 평가에서 제외시킨만큼 사안과 직접적인 연루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가 이전 공사현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고 동료의 '호전적 진술을 대가로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거나 가스기술공사에 산재사고 미신고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다만, 소송 싯점이 사고 발생 후 9개월 이후 이뤄진 점 등 늑장조치에 대한 의문성은 있으나 이는 동일수법에 의한 사고재발장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2차 가행 대해서는 당사자가 심적 고통을 받았는지 확인이 불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민원내용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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