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철도-코레일공항철도의 평균낙찰률과 부당행위 적용
공정위 과징금 부과 불복 우진산전·다원시스, 처분취송 소송 제기
손해배상요구 입장표명 통화 요청 '묵살'

[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 이용배 사진 출처 현대로템]
[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 이용배 사진 출처 현대로템]

[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현대로템이 입찰 공모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현대로템의 철도차량 입찰담합 사안이 2차전에 접어들었다. 위탁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에 이어 우진산전 등 2개사가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현대로템 스스로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은데 대한 반발 등 해당업계 후유증이 확산될 조짐이다.

현대차그룹 현대로템(주)과 우진산전, 다원시스가 철도차량 3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 563억에 대한 과징금 중 현대로템만이 323억원을 면제받은 후, 나머지 2개사는 현재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공정위는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물량을 배분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에 총 564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현대로템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들의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자진신고할 시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리니언시'를 적절(?)히 활용해 기업 출혈을 줄인 것이다.

지난 13일,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차량 구매 입찰담합에 대한 후속조치로 철도공단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손해배상을 징수하기로 했다. 징수금액은 약 471억원으로 김포도시철도(김포시) 및 공항철도사업(인천국제공항공사) 수탁사업에 대한 분배는 추후 법률자문 및 위탁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손해배상 산정금액은 '13년 3월 25일 이전 공고한 계약 김포도시철도 계약금액에서 정상 금액의 평균낙찰률을 적용해 산출했다. 코레일공항철도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는 조건에 따라 산정했다.

철도공단이 밝힌 입찰담합 내용은 2013년 1월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관계자가 협의해 '김포도시철도 열차운행시스템 일괄 구매 설치' 등 6건이다. 이들은 구매 입찰에 단독응찰하거나 전장품 등을 하도급하는 조건으로 담합했다. 2차 담합은 '19년 2월 조달청 공고 '57호선 신조전동차(336량) 구매' 등 5건의 구매입찰 관련 총 1조8102억원 상당의 계약을 분배하기로 했다. 당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가 모두 참여했다.

김포도시철도 열차운행시스템 일괄 구매 설치의 경우 현대로템은 '13년 1월 10일 최초 입찰에 이어 3월 5일 재공고 입찰에서 계약권을 따냈다. 약 2037억원 계약금액 중 현대로템 지분율은 84.29%로 1717억원에 달한다. 대아티아이(신호) 10.92%, 유경제어(신호) 2.33%, 에코마이스터(검수) 2.46%씩 배분했다. 코레일공항철도 전동차 구매는 '15년 3월 4일 첫 입찰을 유찰시킨 후 4월 15일 재공고를 통해 270억원에 계약을 성사시켰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11월 입찰담합에 대한 의결내용을 현대로템에 통보하고 '13년 3월 25일 시행한 공단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47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은 담합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 초과돼 제재는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로템 측은 철도공단 손해배상 통보에 따른 입장표명 관련 통화를 요청했으나 묵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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