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산세공정 관련 청문 중 '준공지연으로 구상권 청구' 압박?
고성군, "공정 없앤만큼 허위서류 제출 건은 없던 일로"

[사진 출처 태창이엔지]
[사진 출처 태창이엔지]

[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현재 특정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산세공정을 취소하고 경남 고성군 대독일반산업단지에서 조업 중인 (주)태창이엔지(대표 곽태영)가 고성군에 특정유해물질(니켈) 배출이 없다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태창이엔지 측은 고성군에 특정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환경보전방안검토서를 제출했고 군은 이 서류를 해당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그대로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경남도에 제출했던 서류에는 니켈(NI)이 배출된다고 명시, 이로 인해 대독산단 입주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확산되자, 고성군은 지난해 8월 산세공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 관련 청문을 실시했고 그 와중에 태영 측의 청문 포기로 결국 산세공정을 제외하기로 한 것.

당시 청문 진행 중, 태영 측은 청문 등으로 인해 공사일정이 지연될 경우 이로 인해 약 170억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까지 전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군과 태영 측간의 소송까지 발전할 뻔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약 850억원 규모로 진행 중이던 태창이엔지 대독산단 입주는 2009년 대독산단 최초 지정 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를 제한시켰다. 2021년 11월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산세공정을 추가하고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시켰다. 그 해 11월,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태창이엔지 공정 내 유해물질 발생 여부를 명확하게 제시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군은 환경보전방안검토서를 제출했다. 군에 제출한 서류에는 니켈 배출이 없다고 분명히 명시했지만 '22년 1월 18일 경남도 기후대기과에 제출한 서류에는 니켈이 배출된다고 밝혀 허위서류 제출여부가 관건으로 등장했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고성군은 청문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하고 실제 진행 중, 태창 측의 청문 포기로 산세공정을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그 와중에 공사 일정이 늦어지면 그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까지 내세워 고성군을 압박했던 것 아니냐는 시각도 대두됐다.

실제 고성군은 구상권 청구 시 약 170억원으로 예상되는 건축비 관련 분쟁 시, 태창 측의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공장 기능 상실 등과 앞서 허가된 행정절차 취소에 따른 신뢰성 상실로 향후 기업유치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확산되면서 고성군은 산업입지법에 의해 대독산단 자체를 취소하려고 한때 검토까지 했다. 법률자문에서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이었지만 산단계획 취소에 큰 부담을 느껴 차마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25일, 고성군 관계자는 "태창이엔지에 대한 청문 중, (태창의)진행 포기로 산세공정을 제외시켰다. 청문 목적이 산세공정을 없애기로 했던만큼 목적을 이뤄냈으며 현재 태창은 공장 준공 등을 모두 끝내고 조업 중"이라고 전했다. 특정유해물질 배출이 없다며 군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산세공정을 제외한만큼 더 이상의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기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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