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도시숙박 전문가 좌담회 포스터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제공

[투어타임즈=정기환 기자] 도시지역에서 주택을 숙박용으로 활용할 경우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

정부는 공유숙박을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 관련 산업을 옥죄는 것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는 22일 ‘도시민박업 제도 개편 관련 전문가 좌담회’를 연다.

정대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구철모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슬기 세종대 호텔관광대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간담회는 22일 오전 10시 유튜브 채널 ‘kgahome’에 접속해 라이브로 볼 수 있다.
이병준 교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형평성 문제’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개인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의무만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시카고의 사례를 들며 “휴가임대(vacation rental)와 비앤비(Bed&Breakfast) 등과 달리, 6개 이하의 침실 공간을 가지고 있는 주거 단위의 경우에는 신고나 등록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철모 교수는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연간 영업일수 제한’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는 현행 도시민박 규정을 바꾸려 하고 있지만, 오히려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구 교수는 발제문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영업일수 제한은 적자 가능성만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교수는 “모텔을 비롯한 전통숙박업이라는 상품과 공유경제 측면에서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도시민박업이라는 상품은 다른 측면이 있다”는 내용의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정대준 사무국장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한걸음모델 상생조정기구에 참여하고 있는데, 납득하기 힘든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며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중개할 예정이니,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기환 기자 jeong9200@sundo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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