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오세훈TV 제작자 숨기는게 서울시장이 할 일인가”
-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오세훈TV’ 정치적 편향성 및 공무원 제작 동원 문제 제기 - 박유진 의원, “2년간 4차례 콘텐츠 담당 공무원 면담 요청했으나 묵묵부답… 회의규칙상 보고 의무 명백히 위반” - 오세훈 시장, “선관위 무혐의 났으니 보고 필요 없다”, “본인에게 만날 의향 있는지 물어보겠다” 황당 답변
[디스커버리뉴스=정기환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유튜브 채널 ‘오세훈TV’의 부적절한 운영 실태와 의회의 정당한 검증 요구를 묵살하는 오세훈 시장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문에서 “오세훈TV는 현직 서울시 공무원이 제작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베네수엘라행 직행열차’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고 돈다발을 뿌리는 사진을 실어 민생회복 정책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해왔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제작 책임과 공직윤리 준수 여부를 따져 묻고자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 “담당자 만나자는 요청만 2년째… 의회 회의규칙 정면 위반”
박 의원은 “지난 2년간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무려 네 차례나 ‘오세훈TV’ 제작 책임자와의 면담 및 토론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을 근거로 서울시의 규정 위반을 강력히 추궁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시장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기한 내 보고가 어려울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이러한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으며 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오세훈 시장, “선관위 문제없으니 만날 필요 없다”… 안하무인 태도 논란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찾아가서 설명할 내용도 없고, 의원님께 보고할 필요도 없다”고 답변해 논란을 키웠다.
특히 오 시장은 담당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해 “본인(담당자)에게 가서 의원님을 찾아뵐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겠다”며, “본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공적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것을, 시장이 개인의 ‘의향’을 묻겠다며 가로막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명백한 의회 경시이자,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궤변”이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자는 의회의 요구를 묵살하고, 법과 원칙 위에 군림하려는 오세훈 시장의 태도는 천만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정기환 기자 jeong9200@discovery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