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정당한 입찰제한 업무 부당처리' 사규에 문제있다 지적

▲ [가스안전공사 CI 출처 가스안전공사] ©



[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십 수년간 공기업의 청사 통신망 설치망 회선 계약유지를 빌미로 매달 500만원씩 약 9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공기업 전직 간부가 현재 해외에서 도피 중으로 알려졌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해 2월 경,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 간부에 뇌물을 제공한 국내 대형 통신사 부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종합하면 뇌물 공여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스안전공사 전 간부에 대한 조치는 알려지지 않다가 디스커버리뉴스 취재 결과, 해외에 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단락됐던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진 것은 감사원이 뇌물을 준 통신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체 사규에 따라 적용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가계약법 상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2년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인 반면 가스안전공사는 6개월 제한에 그쳤다.


지적을 받은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일 사규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해 자체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사규에 따라 운영해 오던 일부 규정이 상위법령 저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부정당한 입찰제한 업무 부당처리' 관련 사규가 상위법령을 위반해 운영해 왔다고 판단했다.


자체 감사에 나선 가스안전공사 감사실은 사규를 제정하거나 관리해 온 기획조정실장과 운용부서장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는 예비와 실지감사로 나눠 이달 19일부터 5월 7일까지로 예정됐다.


감사실이 중점적으로로 들여다 볼 대목은 상위 법령과 사규 간의 상충, 현행화, 유사·중복의 적정성 여부다. 사규를 시행하면서 제대로 공개됐는지와 정기적으로 정비를 했는지, 개폐의 적정성 여부 등도 진단하게 된다. 또 일상감사나 종합감사에서 사규와 관련된 지적이 있었는지, 있다면 개선 등 이행 실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 감사실은 이번 감사에서 정관을 비롯해 규정 51개, 요령 13개, 지침 167개, 강령 1개 등 모두 257개 규정을 세밀히 살펴보게 된다. 감사는 경영감사부장 등 8명이 참여한다.


행정과 기술분야로 나눠 실시하는 감사는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사규에 대해 내부직원 의견을 수렴한 후 제도 개선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15일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업체에 대한 부정당제재 관련 감사는 감사원에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됐다.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부정당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입장과 내부규정과 외부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는 공사의 입자이 상충됐다"며 " 이번 자체 점검은 그런 차원에서 점검해보는 것이지 특별히 문제가 있어 감사에 나선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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