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 경영권 승계과정 불법행위 혐의 심판 2라운드 돌입
[디스커버리뉴스=이현재 기자]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의 불법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해 불복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이 회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봅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 당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불법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 2020년 9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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