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디스커버리뉴스=이명수 기자]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으로,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신속한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은행이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함이다. 다만, 조정비율은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아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적극적인 투자자보호 실천과 신뢰 회복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만기가 도래하여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비예금상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체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홍콩H지수 ELS 판매잔액을 유지하고 있으며, 거래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고자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숙고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번 자율조정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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