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반견 자격 평가인증 심사기준 공고문 캡쳐
사진= 반견 자격 평가인증 심사기준 공고문 캡쳐

[디스커버리뉴스=정기환 기자] 반려견이 사람과의 동반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최소 수준 이상의 훈련이 되었는지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선진국형 ‘동반 반려견(동반견) 적합자격 평가인증제’를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가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동반견 자격 평가기준 연구 책임위원으로 참여한 이주상 교수(도그피아 애견훈련학교)는 “짖음, 공격성 등 반려견의 여러 문제적 행동 대부분은 반려견이 보호자의 집에 입양되는 시점부터 이미 보호자의 양육지식과 훈련지식이 부족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게 되기 시작하고, 생활 전반에서 그렇게 고착된 반려견의 행동을 나중에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정하는 것은 보호자가 몇 배의 노력을 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들어 발생하는 반려견 관련 사고를 분석하며 “반려견의 문제행동 발생 후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일반적인 행동교정 방법도 효율적이나 근본적으로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는 반려견의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 차원의 훈련의 필요성이 우선 요구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어 “보호자가 동반견 자격 평가 기준 10여개 항목의 훈련 내용들을 이해하고 공부해서 입양 시점부터 반려견의 성향에 따라 반려견을 훈련시킨다면 반려견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사회성이 훌륭한 동반 반려견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고 말했다.

동반 반려견(동반견) 자격 평가인증 심사는 ‘스택’, ‘기본훈련’, ‘산책’, ‘입마개’, ‘차량탑승’, ‘공격성’ 등 11개 평가항목에 대해서 진행되며, 각 항목의 합산 점수로써 ‘동반 적합견’, ‘동반 주의견’, ‘동반 배려견’으로 구분한다.

합산 점수 50점 미만이면 ‘실격견’으로 평가되며, 설령 100점 만점이라 하더라도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격견으로 평가된다.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는 연간 인증심사 일정, 인증 심사처 등의 세부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3/4분기 이내에 추가 공지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는 반려동물 직업분야 민간자격 검정기관으로서 2012년에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관리사와 반려동물행동교정사 민간자격제도를 국내 도입하였으며, 전국 지자체, 평생교육원 등 공적기관과의 협력 교육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약 15,000여 명의 반려동물 전문 자격사를 배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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