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 적발돼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2개월간

[사진 출처 아이벗치킨]
[사진 출처 아이벗치킨]

[디스커버리뉴스]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 마음으로 먹거리를 만든다는 '아이벗치킨'의 한 지방 가맹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다.

지난 6월 28일 경남 창녕군은 관내 아이벗치킨 가맹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다 적발되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날 창녕군은 아이벗치킨 가맹점에 대해 영업정지 안내문과 함께 처분명령서를 통보했다.

창녕군 소재 가맹점은 식품위생법 제44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다.

군은 영업정지 기한 중 영업을 할 경우 영업소가 폐쇄되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가중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이벗치킨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매콤치킨 시리즈와 간장, 달콤, 후라이드 시리즈 등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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