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하구 인천 서구청장 등 4명에 처분 취소 소송

[사진 출처 한국남부발전 이승우 사장]
[사진 출처 한국남부발전 이승우 사장]

[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이 부산시 사하구 등 지방자치단체 4곳과 지역자원시설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측인 남부발전은 지난 7월 12일 부산시 사하구청장, 인천시 서구청장, 영월군수, 제주시장을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으며 아직 일정은 잡혀지지 않은 상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자체가 주로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관리·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14년부터 시행됐다. 처음 세율은 ㎾h당 0.15원으로 책정됐으나 이듬해 0.3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다.

양측은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답변서를 비롯해 소송 수행자 등만 제출해 놓고 잇다. 남부발전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수행자로 선정했다.

남부발전에 4곳의 지자체를 상대로 한 경정거부 금액은 전체비용 중 약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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