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 인상 -
- 노인 단독가구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만 7,080원 지급

사진=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보건복지부 전경

[디스커버리뉴스=정기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다.

기준연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 20만 원에서 2023년 32만 3,18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여,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은 2014년 44.5%에서 2021년 37.6%로 6.9%p 감소하였다.

*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소득빈곤 노인)의 수가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3년 단독가구 기준 202만 원)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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