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를 주행하는 공유 전동 킥보드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이용방법이 쉽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이용 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오는 12월 10일부터 운전면허가 없어도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규제가 완환 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백원킥보드 쓩과 한화손해보험이 공유 전동킥보드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보장내용은 전동킥보드 결함 사고 보상과 탑승자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 3자 배상책임, 탑승자의 상해사망사고를 보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다만, 음주, 무면허, 다인 탑승, 타인명의 대여 후 발생한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의해서 이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고 자신의 안전까지지키며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을까? 전동 킥보드 타기 전 꼭 알아둬야 할 안전수칙을 살펴보자.
1, 주행 전 안전확인. 전동 킥보드의 사용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브레이크 및 각종 레버의 고정 여부를 확인하고 주행해야 한다.
2, 안전모, 보호대와 같은 안전 장비 착용 필수. 만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단속에 걸렸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범칙금 2만원이 부과 될 수 있기에 안전모는 필수이다.
3, 음주 및 약물복용 후 운전 금지. 음주 상태, 과로, 질병 또는 약물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금지한다.
4, 인도 주행 금지.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는 차도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항상 시속 25km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단, 2020년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의해,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5, 다인 탑승 금지.
6, 이어폰 끼거나 손에 물건을 든 상태로 운전하지 않기.
7, 사람이 많은 곳, 어두울 때, 바닥이 불규칙한 장소에서는 속도 줄이기.
안전 운행만 보장한다면 운전이 간단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코로나 19 여파로 사람들과의 접촉에 대한 거부감을 덜 수 있는 공유 경제 서비스가 주목을 받으면서 전동 킥보드가 일상 속 이동 수단으로 자리 매김하였다.
백원킥보드 쓩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리점 창업이 가능한 공유 킥보드 업체로서, 시스템 관리와 교육, 마케팅에 집중하는 본사와 지역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대리점의 구조로 이뤄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백원킥보드 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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