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전·계룡시 등에서 하자 관련 소송 제기
지자체 여러 곳에서 자촉법·하수도법 위반으로 과태료

[사진=예스파파 인테리어]
[사진=예스파파 인테리어]

[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숲세권이라 불리며 쾌적함을 만끽할 수 있는데다, 인근 봉선동 생활환경과 명문학군 등 인프라를 누리며 2019년 5월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일원에 자리잡은 820세대 용산 계룡리슈빌더포레스트 아파트가 시공 하자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아파트 하자 해소를 위해 2년여의 협의를 거쳤지만 양측이 입장이 엇갈리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광주시 용산동 계룡리슈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한승구·오태식·윤길호)와 (주)케이알산업(대표 박종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지난 9월 26일 계룡리슈빌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건설 하자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이들이 추정하는 손실보상비용은 약 24억원에 달한다.
현재 계룡건설산업 등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27일자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변론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1월 광주지역 한 인테리어 보수업체가 작업했다는 공용욕실 벽타일 하자에 따르면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문을 여닫을 때 나는 지속적인 작은 충격만으로 타일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달 내내 타일 보수공사만 할 것 같다고 전했다.(출처=예스파파 인테리어)

[사진=계룡건설]
[사진=계룡건설]

4일 해당 아파트 관계자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옥상의 심각한 폐해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심한데다 각 아파트 실내 타일 탈락, 크랙, 누수 등으로 인해 계룡건설 측에 12개의 숙원사업을 요청했으나 계룡 측은 이중 4가지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법원을 통해 내년 초나 늦어도 5월까지는 감정평가를 통해 손실부분을 평가한 후 보상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계룡건설산업이 시공한 리슈빌 아파트에 대한 갈등은 곳곳에서 발생, 2021년 11월 준공한 계룡대실 LH리슈빌아파트 하자 관련 보수를 요청한 민원이 제기됐다. 최근인 지난달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LH)는 보수 요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제시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계룡 측에 통보했다.

전북 익산에서는 계룡건설이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익산시 점검에 적발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기 성남시에서도 같은 사안으로 11월 23일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았고 앞서 14일에는 경기 화성시 하수도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2번과 개선명령을 함께 받았다. 계룡 측은 개선명령을 즉시 달성하기 어려우니 기한을 연장해 달라며 화성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계룡건설은 지난 10월 대전시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받은 후 무혐의로 종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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