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2곳과 혼화재 제조업체 3곳 동일시료 측정결과 제각각
한국도로교통연구원과 일본에서도 마이크로파법 채택 안 해...국토부 고수

지난 6월 중, 대형건설사와 혼화재 제조업체 등 3곳이 동일배합의 시료를 마이크로파법 측정기로 합동시험한 결과 같은 시료임에도 결과물이 제각각 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중, 대형건설사와 혼화재 제조업체 등 3곳이 동일배합의 시료를 마이크로파법 측정기로 합동시험한 결과 같은 시료임에도 결과물이 제각각 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파법 제조사 메뉴얼
마이크로파법 제조사 메뉴얼

[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국토교통부가 광주광역시 아파트 외벽 붕괴를 계기로 콘크리트 품질 신뢰성을 높인다며 시행을 앞두고 있는 표준시방서 상의 단위 수량측정기 중, 마이크로파법에 대한 민간 합동시험결과가 밝혀졌다. 같은 시료를 놓고 대형건설사 2곳과 혼화재 제조업체 1곳에서 각자 보유한 마이크로파법 측정 결과, 평균 24kg의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편차는 27.2kg까지 벌어졌다. 이같은 편차는 충남 아산 D기업이 시험한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측정됐다.

시험결과, 동일제품의 평균값은 실제 단위수량보다 18kg이상 차이가 발생했으며 단위수량이 증가할수록 측정단위수량은 적게 나타났다.
지난 6월 27일 치러진 합동시험은 잔골재와 굵은골재 2.72에 부순모래 100% G-set -10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날 시험 결과, 같은 동일한 배합의 시료임에도 불구, 측정을 할때마다 값이 달라 결국 신뢰성을 인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토부의 콘크리트 품질관리 지침에 대한 이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콘크리트 시공성이나 원가절감을 이유로 일부 건설현장에서 가수(물 첨가)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국토부가 시행하려는 측정기 중 마이크로파법에 대한 논란이다.

제기된 문제는 재료입도 선정에 3가지(Fine, Nomal, Coarse) 중 선택기준이 불명확한데다, 선택에 따라 측정값이 약 ±10kg/㎥ 내외의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 이같은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는 자신들이 유리하게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지면서 오히려 부실 빌미를 만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정 계수에 의한 시험자의 임의적 조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는 단위수량 측정기에 콘크리트에 사용된 골재의 흡수율을 2/3에 해당하는 값을 단위수량 측정기기에 음수로 입력하라고 명시했다. 이 경우 골재에 흡수된 수분량을 보정값으로 빼야 한다. 외국 제조사 메뉴얼에는 -10kg을 권하고 있으나 국내 현장에서 미리 ±60kg까지 측정값을 나오게 할 수도 있다. 또 예상값을 미리 설정할 수도 있으며 측정 후에도 이를 바꿀 수 있다. 보정 계수 입력값에 대한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한다.
보정값을 사전에 입력하는 측정기는 마이크로파법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파법은 곡물 수분 측정용으로 오래 전부터 사용돼 왔지만 복합재료인 콘크리트와 같이 혼합물 측정에는 측정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인데 반해 국토부는 마이크로파법 측정기를 고수 중이다

. 다양하게 생산된 골재 밀도에 따라서 보통배합, 고강도배합, 포장배합, 경량배합 등 종류도 다양한데 반해 일괄 보정계수 적용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콘크리트 품질 관련 한국도로교통연구원은 정전용법과 단위용적질량법 등 기존 3가지를 적용해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도로교통연구원은 건설공사의 장수명화를 위해 단위수량 측정 의무를 약 10년 전부터 시행해 온만큼 데이터가 풍부하고 정확, 정밀도가 검증된 측정기를 사용 중이다. 이 곳에서도 시험 시, 인위적 조작이 가능한 방식은 아예 배제되고 있으며 측정기의 검·교정 절차 규정과 공인기관 성적서 제출은 필수적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콘크리트 품질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측정기로는 단위용적질량법을 선정해 놓고 있다. 조골재 밀도나 흡수율 변동 등 10가지 종류의 각종 오차를 오랜시간 시험한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내린 결과다. 이 방법은 레미콘 및 건설현장에서 익숙한 방식으로 품질관리가 용이하고 측정결과 데이터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인 셈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일부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가수 등과 같은 임의적 조작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시험기준을 규정한다며 기존 3가지 측정기 외에 측정 전후, 임의적 보정이 가능한 마이크로파법을 추가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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